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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2.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360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