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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2.20.]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생과 유치원 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와 학적부(學籍簿)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판례 

직권폐원처분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925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