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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21.] [법률 제20334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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