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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21.] [법률 제20334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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