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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21.] [법률 제20334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대법원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례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07.16 선고 98누2226 판례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대법원 2013.02.20 선고 2012구합687 판례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2

대법원 2014.09.17 선고 2013구합25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