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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21.] [법률 제20334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변경협의)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정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변경 내용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800

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구합676 판례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대법원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례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대법원 2001.07.27 선고 99두50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