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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 2.21.] [법률 제20334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4두12889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집54(1)특,720;공2006.8.1.(255),1363

대법원 2006.06.22 선고 2003두16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