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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20.] [법률 제20325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6.7>

④「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1.19>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14.09.25 기각 2013헌사4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