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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20.] [법률 제20325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①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ㆍ결산 및 평가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국민영양관리법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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