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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20.] [법률 제20325호, 2024. 2.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청구등·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나2050307, 2015나20503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