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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9.] [보건복지부령 제996호, 2024.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 <2012.8.17>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5.1.28>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