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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20309호, 2024. 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관련 판례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대법원 2006.06.02 2004마1148,11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