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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20309호, 2024. 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1.01.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회 2021.11.4 선고 2019두57985 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법제처 2020.10.15 선고 2020두326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