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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20309호, 2024. 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의2(자료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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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선고 2015두567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