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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20309호, 2024. 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06.25 선고 98두158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