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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20309호, 2024. 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87475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