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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20309호, 2024. 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각하 2007헌마734 판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7헌사53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279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