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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20309호, 2024. 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8두34008 판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09.24 기각,각하 2007헌마1092 판례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12.27 합헌 2018헌바10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