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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20309호, 2024. 2.1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구상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치료비등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0다225169 판례

진료비

대법원 1997.08.21 선고 97나798 판례

구상금납부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구합25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