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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7.24.] [법률 제20114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한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3.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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