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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24.] [법률 제20113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