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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7.24.] [법률 제20103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 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7.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8.4>

④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1

대법원 1999.12.16 선고 98가합14346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06.24 선고 98누27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