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