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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7.] [법률 제20204호, 2024.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외국물품.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 삭제 <2021.6.15>

나. 삭제 <2021.6.15>

2.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가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려는 내국물품 중 제45조제2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

가. 국내사업자와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받을 것

나.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할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입주기업체에게 인도할 것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내국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반입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내국물품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국물품 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2.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나. 원재료(입주기업체가 수입신고하려는 원재료는 제외한다),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다. 그 밖에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3.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춘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가 직접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1.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2.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내국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477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