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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7.31.] [법률 제20175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다29464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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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11.08 선고 83구2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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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07.26 선고 83누1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