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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의3.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ㆍ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지원

1의5.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7.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