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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종 수요자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 및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⑦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제6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⑪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제9조, 제10조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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