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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또는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국회 2020.31.2 선고 2016도1917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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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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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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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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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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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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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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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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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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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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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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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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