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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대법원 2005.04.06 선고 2004고단1338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4.06.17 선고 2003노3993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