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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1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관련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4도6594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4.08 선고 2001도163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