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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2017.4.18>

13. 삭제 <2017.4.18>

1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조치명령무효확인

대법원 2017.06.15 선고 2016구합105649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07.11 선고 2018누75964 판례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9두39048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06.11 선고 2019두493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