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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의2. 제1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관련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도595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하집1997-1, 673

대법원 1997.05.23 선고 96노1318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8.03.20 선고 2007노423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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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고단15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