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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ㆍ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산림법위반

대법원 2005.04.06 선고 2004고단13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