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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3조(분담금)

①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과다감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12.18 기각 2001헌마754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88.12.16 선고 88노890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0.07.19 선고 90노1973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1990.12.06 선고 90노47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