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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ㆍ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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