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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②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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