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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과다감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12.18 기각 2001헌마754 판례

폐기물조치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13795 판례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두17113 판례

고시내용무효확인

대법원 1991.08.27 선고 91누17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