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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8745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23.07.27 선고 2023두35661 판례

조치명령처분취소

국회 2020.26. 선고 2019두434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