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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5. 제38조의3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0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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