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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2조(폐수처리업의 허가)

①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수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③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신의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ㆍ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4.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폐수가 방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을 확인할 것

6.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