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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를 한 자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관련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1.16 선고 2014누4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