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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4조(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처리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관련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5두752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1.16 선고 2014누4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