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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