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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면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사문서위조하집1993(3),411

대법원 1993.11.10 선고 93노1044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7.31 선고 2003노2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