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 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