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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12.15 선고 2022두49953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0.06.23 선고 99도4848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6.26 선고 98두571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