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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24. 1.30.] [법률 제20172호, 2024.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판례 

등록무효(상)

대법원 1999.09.16 선고 99허29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