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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70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제15조제9항에 따른 범죄의 경력 조회는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 별표 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