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70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6.02.14 선고 95구1776 판례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누52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