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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70호, 2024. 1.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아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전문위원회, 아동안전전문위원회, 아동자립전문위원회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아동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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